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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연의] 국토부에 반기 든 코레일 3전 '전승'

기사입력 : 2013년08월23일 14:49

최종수정 : 2013년08월23일 14:49

'민영화·재벌특혜' 카드에 국토부 속수무책

[뉴스핌=이동훈 기자] "그렇게 아니라고 해도 민영화, 재벌특혜 카드만 나오면 당할 재간이 없네요. 사실 미칠 노릇입니다."
 
국토부 철도 정책 관계자의 하소연이다.
 
철도 경쟁도입 추진이 본격화되면서 코레일(한국철도공사)과 상급 기관인 국토교통부의 기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2011년 연말부터 양측은 세 차례에 걸쳐 정면으로 부딪혔다. 세 차례 교전의 결과는 코레일의 3대 ㅇ 승. 민영화에 반대하는 국민여론 효과를 톡톡히 봐서다. 
 
국토부와 코레일의 기싸움은 지난 2011년 연말 국토해양부의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시작됐다. 국토부가 코레일이 독점하고 있는 철도사업에 경쟁을 도입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토부는 2015년 개통 예정인 서울 수서역에서 출발하는 호남선 KTX(한국형 고속철도) 운영권을 민간 기업에 넘긴다는 계획을 청와대에 보고했다.
 
이렇게 시작된 이른바 '철도 민영화 대전' 1차전에서는 코레일이 쉽게 승리를 거뒀다. 민영화 논란이 시작된지 6개월 만에 국토부 당시 김한영 교통정책실장이 "정치권의 반대로 (민간 경쟁)추진 동력을 잃었다"며 손을 든 것.
 
코레일이 정부가 철도를 민영화하려 한다는 논리를 내세워 민영화에 반감을 갖고 있던 국민들의 지지를 얻었다.
 
이후 잠잠해진 철도 민영화 대전이 다시 불을 뿜은 것은 1년 만인 2012년 연말께다. 선공은 코레일이 폈다. 코레일은 당시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맡고 있는 철도시설과 코레일이 담당하는 철도운영을 통합하는 이른바 '상하통합'을 건의했다. 과거 철도청 시절로 돌아가야한다는 것이다.
 
이는 정책결정 권자인 국토부를 자극했다. 국토부는 즉각 철도 역사를 비롯해 코레일이 갖고 있는 재산을 환수하고 철도 관제권도 환수한다는 맞불을 놨다. 그때까지 말로 만 '엄포'를 놓던 국토부는 역사 재산과 관제권 환수를 위한 조치 마련에 착수했다.
 
이렇게 벌어진 '2차전'에서도 국토부는 뜻을 이루지 못했다. 코레일은 민영화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야당과 함께 '민영화 여건 조성을 위해 역사를 환수한다'는 주장을 폈다. 승인권자인 기획재정부는 역사 환수에 대해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보류하고 있는 상태다.
 
국토부와 코레일의 3차전은 최근 발발했다. 정창영 사장의 사임 이후 공석이 된 코레일 사장 공모가 계기가 된 것. 코레일 사장 공모에서는 정일영 교통안전공단 이사장과 이재붕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 팽정광 코레일 부사장 3명이 최종 후보로 압축됐다.
 
이 가운데 정일영 이사장과 이재붕 원장은 모두 국토부 출신이다. 이들 중 한명이 사장이 되면 정부가 철도 민영화 대신 내놓은 '철도산업 발전방안'이 저항없이 시행될 것이란 위기감이 코레일을 덮쳤다.
 
철도산업 발전방안 대로라면 코레일의 회사 규모는 지금의 절반으로 줄어든다. 여기에 앞으로 생겨날 새로운 노선은 운영할 수 없고 기존 노선 중에서도 적자 노선은 모두 정부가 환수해가게 된다. 
 
승자는 마지막 힘겨운 싸움에서도 이겼다. 지난 14일 국토부 고위 관계자가 코레일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에게 전화를 걸어 정일영 이사장을 추천할 것을 요구했다는 '국토부 외압설'이 사실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코레일 사장공모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최종 후보를 확정한 다음 기재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철도 노조측은 곧바로 "철도 민영화를 위해 낙하산 사장을 보내려 한다"며 강도 높게 성토했다. 결국 기재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지난 21일 코레일 사장 재공모를 결정했다. 정일영 이사장의 코레일 사장 취임길은 막혔다.

국토부는 포기하지 않아 코레일과 힘겨루기는 계속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철도 독점운영에 따른 코레일의 방만 경영을 막기 위해 철도산업 발전전략은 꾸준히 추진될 것"이라며 "코레일이 내세우는 민영화 반대와 재벌 특혜 논리도 더이상 국민에게 먹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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