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대중문화부] 뉴트리아가 가축에서 제외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타조와 꿩, 뉴트리아를 기타 가축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가축으로 정하는 '기타 동물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타조와 꿩은 개정된 축산법에 가축으로 포함돼 '기타 가축 고시'에서 빠졌으나 뉴트리아는 축산법이나 농식품부 고시로 지정하는 '가축의 범위'에서 완전히 퇴출당한다.
뉴트리아의 가축 제외 이유는 뉴트리아 사육농가 감소와 '생물 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태 교란동물로 지정된 것이 악영향을 미쳤다.
농식품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뉴트리아를 사육하는 농가는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환경부도 뉴트리아를 생태교란동물로 지정한 이상 가축에서 제외하는 것에 옳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야생동물이 가축으로 지정되면 사육농가에 각종 정책자금이 지원되고 재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대상에 포함되며 판매도 가능해진다.
그러나 뉴트리아가 가축에서 제외되면 이런 혜택은 모두 사라진다.
원산지가 남아메리카인 뉴트리아는 1985년 모피를 얻을 목적으로 처음 수입됐으며 2001년 가축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모피 가격 하락으로 수익성이 떨어지자 사육농가가 급격히 감소했고 야생에 버려진 뉴트리아는 농작물과 수생식물을 마구 먹어치워 2009년 생태교란동물로 지정됐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 (newmedi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