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기획재정부가 하반기 국고채의 원활한 발행과 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국고채 발행 및 국고채전문딜러(PD; Primary Dealer) 운영 규정’을 개정한다.
10일 기재부가 발표한 개정안에 따르면, 국고채 입찰에서 낙찰금리 결정시 10년물 이상 장기채(10년ㆍ20년ㆍ30년)에 한해 동일 낙찰금리 인정구간(차등낙찰구간)이 2bp에서 3bp로 확대된다.
또한 PD의 비경쟁 인수 한도를 10%p 확대한다. 우수 PD 5개사는 35%, 차상위 5개사는 25%, 그 외 11개사는 20%까지 비경쟁 물량이 확대된다.
또한 시장조성을 위해 PD들이 제시해야 하는 장기물의 가격범위(호가 스프레드)는 금리 변동성을 감안하여 확대한다.
10년ㆍ20년ㆍ30년물에 대해 각각 2원ㆍ3원ㆍ5원 가격제시폭이 늘어난다.
PD 실적 평가 내용도 일부 조정된다. 장기채 응찰물량의 인수실적 인정범위를 최고낙찰금리부터 현행 2bp이하에서 3bp이하로 확대한다. 단 3년ㆍ5년물의 인수실적 인정범위는 2bp로 유지한다.
아울러물가채 신규물의 발행규모(550억원)가 작아 시장조성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호가제시를 의무에서 가점사항(4점)으로 변경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국고채 시장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PD들이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조성에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한 국고자금조달과 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개정 사항은 오는 15일 10년물 국고채 입찰부터 적용하되,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기재부는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