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다음달부터 국내 17개 시중은행은 고객의 고액 이체·출금, 대출 실행, 현금카드 재발급, 비밀번호 변경 등과 관련해 의무적으로 문자메시지를 통보해야 한다. 그간 은행권의 금융사고 예방 등을 위해 내부통제를 강화토록 지도해 왔지만 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29일 17개 국내은행이 오는 6월부터 사고가능성이 높은 항목의 거래내용을 고객에게 문자메시지로 통보하는 서비스를 시행토록 했다고 밝혔다. 18개 국내은행 중 수신기능이 없는 수출입은행은 제외되고 SC, 하나은행 등은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오는 9월까지 순차적으로 시행을 완료할 계획이다.
은행이 의무적으로 고객에게 문자메시지를 통보해야 하는 대상 거래는 ▲통장 신규·해지 ▲거액 이체·출금 ▲ 인터넷뱅킹 신규 ▲ 대출 신규 ▲ 대출 금액 변경 ▲ 통장 재발급·비밀번호 변경 ▲ 현금카드 재발급·비밀번호 변경 ▲ 인터넷뱅킹 보안카드(OTP) 재발급·비밀번호 변경, 비밀번호 오류 회수 초과에 따른 거래 제한, 공인인증서 재발급 ▲휴대폰 번호 변경,▲ 문자메시지 수신 동의 취소 등 총 17개 항목이다.
금감원은 주요 거래내역을 고객이 즉시 알게 돼 사고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고 은행 직원 또는 외부인 등 제3자가 고객 돈을 횡령·유용하는 등의 금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객이 은행과의 금융거래 시 휴대전화 번호를 제공하고 문자알림서비스에 동의하는 등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면서 "고객은 문자메시지로 통보된 내용이 본인이 실행한 거래가 아닐 경우 지체없이 은행에 확인해달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