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양섭 기자] 미국 특허청(USPTO)이 지난달 29일부로 애플이 보유한 상용특허인 '바운스백' 특허에 대해 무효 판정을 내렸다.
2일 독일 특허 전문 블로그인 포스 페이턴츠는 미국 특허청이 애플의 바운스 백 특허(특허 번호7,469,381)에 대해 최종적으로 무효 판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 특허는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 화면에서 e메일이나 사진 등 콘텐츠를 보다가 가장자리에 도달하면 살짝 튕겨져 나와 끝 부분임을 알려주는 특허다.
앞서 지난해 10월 미 특허청은 예비심사에서 애플의 바운스백 기능 특허 관련 20개 주장을 모두 기각한 바 있다. 이날 최종 판결에서도 선행 기술이 있다고 판단해 무효 판정을 내렸다.
미 특허청은 이날 '381 특허에 관한 20개 조항 중에서 14, 17, 18 조항을 재차 거부했다. 19항은 2개의 기존에 나온 선행 기술들을 예로 들면서 애플에게 이와 관련해 2개월 내에 답변하라고 말했다.
바운스백 특허를 무효화하면서 삼성전자가 애플에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졌다.
앞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의 루시 고 판사는 올해초 최종 판결에서 삼성전자가 애플에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당초 10억5000만달러에서 5억9950만달러로 삭감한바 있다. 현재 삼성전자와 애플은 1심 법원에서 손해배상액 산정과 관련해 새로운 재판을 앞두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양섭 기자 (ssup825@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