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연춘 기자] 국내 산양분유 업체인 일동후디스와 아이배냇이 식품당국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일동후디스와 아이배냇은 조제분유에 금지하고 있는 인터넷 광고와 판매촉진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로부터 19일부터 25일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가 일동후디스의 규정 위반을 단속한 날짜는 지난달 18일이며, 이에 따라 행정 처분을 한 날짜는 이달 13일이다.
일동후디스는 지난해 세슘 검출 논란으로 판매가 크게 위축되자 뉴질랜드 현지로 어머니 방문단을 보냈고 어머니 방문단의 인터넷 블로그 등에 일동후디스 제품 사진과 함께 자세한 현지 방문기를 올렸는데 이 부분이 인터넷 광고 금지 규정에 저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동후디스 측은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올린 글에 대해서도 법에 저촉이 되는 것을 몰랐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연춘 기자 (ly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