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C '우리 결혼했어요(우결4)'는 2월 16일 방송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재조치 결과를 알리고 이에 공식사과했다.
MBC는 "지난 2012년 11월 10일 방송된 '우리 결혼했어요' 프로그램에서 특정 업체의 매장과 서비스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출연자들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면을 비교적 장시간 방송한 사실이 있다"고 우결 공식사과 이유를 전했다.
이어 "이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조치 결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 조치를 받았다"고 밝혔다.
MBC는 또 "이런 제재조치 내용을 알려드리며 저희 MBC는 이를 계기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보다 좋은 프로그램을 방송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우결 공식사과에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슈팀 (newmedi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