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이슈팀] 2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오원춘(43·중국이름 우위엔춘)에게 무기징역이 확정,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6일 살인과 사체손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원춘에게 무기징역과 신상정보 공개 10년, 전자발찌 부착명령 30년을 선고했다.
오원춘의 무기징역 판결에 네티즌들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야 막말로 사람을 회떴는데 무기징역? 이 XX 무슨 한국관광시키냐? 먹여주고 재워주고?" "사람을 죽였는데도 미리 범행을 계획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기징역으로 감행을 해준다는 게 도무지 내상식으로는 이해불가다. 판사들과 국민의 법감정이 괴리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판결이 아닌가 싶다" "XXX 이 나라는 누이와 딸이 성폭행 당하고 토막냈는데도 범인을 살려주는 위대한 나라다. 대단한 법치국가의 표상이며 인도주의 국가네" "이러니까 죽은 사람만 억울한거지!꽃다운 나이에 참혹한 시간을 견디며 울부짖었을 피해자를 생각하면 분통터지는 판결!" "내가 낸 세금으로 저런 인간 죽을 때까지 먹여 주고 재워줘야 하나? 그놈에 인권 진짜 스트레스 받네" "갈기갈기 찢겨도 부족할 판에 무기징역이 뭐냐! 자기 딸이 당해봐라 저딴 판결하나" 등의 반응을 보이며 격분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네티즌들은 "인간적으로 살인범은 욕하지맙시다. 죄를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듯 그 사람들도 다 사연이있고 인권이 있습니다. 충분히 벌은 받을 것입니다" "너무하는군요. 오원춘도 하나의 인간이자 하늘이 주신 인권 누릴 권리가 있는데.. 오원춘 씨도 인권이 있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자 아버지라구요!" 등의 반응을 보이며 '사형선고가 인권을 침해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오원춘은 지난해 4월1일 오후 10시30분께 경기 수원 자신의 집 앞을 지나던 A(당시 28세·여)씨를 집으로 끌고가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하려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에 1심에서 재판부는 오원춘에 사형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 10년과 전자발찌 부착명령 30년을 명령했으나 이어진 2심에서 인육 공급 목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범행을 미리 계획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뉴스핌 Newspim] 이슈팀 (newmedi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