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이 대주주 등에 대해 신용공여를 하거나 법정한도를 초과해 여신을 취급하는 등 불법․부실혐의 여신을 추출하는 여신상시감시시스템(ALESS:Advanced Loan Examination Support System)을 내년부터 본격 가동한다.
이번에 금감원이 구축한 저축은행 여신상시감시시스템은 저축은행의 여신관련정보를 이용해 연관성분석을 통해 불법·부실 혐의 여신을 사전에 신속하게 탐지할 수 있다. 연관성분석이란 대출 차주간 관계를 나타내는 연관성정보 보증 및 담보 제공, 관계회사 여부 등을 이용해 상호 밀접성을 분석하는 기법이다.
금감원은 전체 저축은행이 취급한 대출내역, 대주주 정보 및 신용평가사의 기업신용정보를 매월 입수하고 이를 분석하해 불법·부실 혐의 여신을 16개 유형으로 구분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했다.
입수된 저축은행의 대출내역, 담보․보증내역 등과 신용평가사의 관계회사 등 기업신용정보를 결합해 상호 연관성이 높은 차주들을 묶어 제3자 명의를 이용한 불법혐의 여신을 적출한다.
금감원 신응호 부원장보는 "신용평가사의 휴폐업업체, 부도업체 등 기업신용정보를 결합해 건전성 착오분류 혐의가 있는 여신내역을 추출한다"면서 "이 시스템상에서는 불법 등의 혐의가 있는 여신내역을 불법혐의 여신, 부실혐의 여신, 기타혐의 여신으로 구분해 총 16개 조회화면으로 표시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번 여신상시감시시스템이 본격 가동하게 되면 저축은행에 대한 여신상시감시 및 현장 검사업무의 효율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상시감시단계에서 대주주 신용공여 등 불법․부실혐의 여신을 추출해 현장 검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게 되고, 그 결과 현장 검사시에는 보다 심도있는 여신검사가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또한 이번 시스템 가동을 계기로 저축은행 스스로 불법․부실 여신 취급을 자제하도록 하는 예방적 효과도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지난해 12월부터 자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저축은행 여신상시감시시스템 구축방안을 마련하고, 지난 9월까지 외부 연구용역을 통해 시스템 설계 및 구축을 완료했다. 10월 이후에는 시스템 시험 운영 및 보완 작업을 거쳤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