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삼성SDI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브라운관 가격 담합을 사유로 213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6일 공시했다.
납부 기한은 EC의 결정 접수일로부터 3개월 내로 항소의 경우 은행지급보증서 제출로 대체가 가능하다.
회사 측은 "이는 EC의 CRT 제조업자간 담합혐의에 대한 조사 결과로 부과된 과징금으로 삼성SDI 본사 및 해외 자회사(말레이시아, 독일)에 부과된 총 합계 금액"이라며 "향후 본사 금액 확정 시 재공시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