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양섭 기자]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특허와 관련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삼성디스플레이가 소송 상대방인 LG디스플레이의 기술에 대해 특허무효 심판을 제기했다.
삼성디스플레이 관계자는 19일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적 대응 차원에서 지난 12일 특허 심판원에 특허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삼성은 LG 측의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관련 특허 7건에 대해 신규성과 진보성이 없어 무효라는 이유로 특허무효심판을 제기한 상태다.
이들 기술 특허는 지난 9월 LG디스플레이가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를 상대로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소송을 냈던 OLED 기술 관련 특허 7건으로 알려졌다.
LG디스플레이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삼성전자가 자사 특허를 무단으로 도용해 갤럭시S2와 갤럭시 S3, 갤럭시노트 등의 제품을 만들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앞서 삼성디스플레이는 LG디스플레이가 자사의 OLED 핵심기술 및 인력을 유출했다며 이들 기술의 사용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양섭 기자 (ssup825@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