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성과급을 최소 3년간 나눠서 지급하도록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성과급 이연제' 의 적용 증권사가 기존 11개사에서 23개사로 대폭 확대된다. 또 증권사가 성과급을 돈이 아닌 자사주로 지급하는 대상에서 직원들은 배제된다.
14일 금융감독원 김건섭 부원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성과급 이연제에 대한 의무도입 대상 범위 제한으로 미적용 증권사로의 인력이동 등 부작용이 발생한다"면서 "적용회사별로도 모범규준 적용수준에 상당한 편차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 성과보상체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의무적용범위 확대 등 모범규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성과급 이연제의 모범규준 적용대상 증권사를 자산 5조원에서 자산 2조원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적용되는 증권사는 기존 11개사에서 23개사로 확대된다. 기존 우리, 동양, 한국, 대우, 삼성, 현대, 신한, 하나, 대신, 미래, 한화증권에 메리츠, 동부, 교보, 키움, 신영, SK, NH, HMC, KB, 유진, IBK, 이트레이드증권이 추가된다.
성과급 이연제란 각 금융회사가 지정한 임·직원에 한해 성과보수를 최소 3년 이상 나누어 지급하도록 강제한 제도다. 현행 모범규준상 성과급 이연지급분은 성과급 총액의 최소 40% 이상을 3년이상에 걸쳐 이연지급하도록 돼 있다. 예를 들어 1차년도는 이연지급분의 30%, 2차년도 30%, 3차년도 40%를 지급하는 식이다.
또한 앞으로 각 증권사는 임원이 아닌 직원에 한해 성과급을 주식으로 지급할 수 없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성과급으로 주식을 지급할 경우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변동(성과)보상이 업무성과가 아닌 주가라는 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정될 소지가 크다"면서 "회사에 총체적 책임을 부담하는 경영진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직원에 대해서는 적용을 배제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보상위원회의 업무 등을 내부규정화하고 활동과 관련된 기록을 유지하도록 해 실질적, 독립적으로 운영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2013 회계연도부터 적용을 목표로 현재 증권회사를 대상으로 의견 수렴 중에 있다.
아울러 김건섭 부원장은 최근 골드만삭스자산운용의 한국시장 철수와 관련해 "외국계운용사 등을 중심으로 매각, 철수, 사업 축소설 등이 거론되지만 그 밖의 사안을 감독당국이 확인한 바는 없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골드만삭스자산운용이 한국시장 철수를 발표했고, 세이에셋자산운용과 ING자산운용은 매각 추진 중에 있다. 금감원은 향후 매각․합병․자진폐지 등 구조조정 형식에 관계없이 투자자보호 등에 문제가 없도록 감독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