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증권사 신용공여의 만기일 상환 마감시간이 연장된다. 또 선취수수료 반환기준 등 투자자에게 불리한 랩어카운트 약관도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14일 랩어카운트, 신용공여 등과 관련된 증권업계의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증권사 신용공여의 만기일 상환 마감시간이 연장된다. 대부분의 증권사에서는 신용공여 관련 상환 마감시한을 만기일 오후 4시까지(자기신용의 경우 일부는 오후 5시~7시)로 제한해 운영해왔다.
이에 따라 은행, 보험 등에 비해 상환 마감시간이 짧아 시간 내 상환을 못할 경우 만기일이 지나지 않아도 하루치 이자를 물어야 하는 문제가 제기됐다.
금감원은 유통금융융자의 경우 증권금융이 자체적으로 오후 4시에서 오후 5시로 연장방안을 마련해 12월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자기신용 역시 증권사들이 자발적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연장된 마감시한을 신용공여 약관에 명시토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부적인 업무프로세스 조정을 통해 30분 정도 연장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30분 이상 연장을 위해서는 예탁원과 증권금융, 증권사간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은행 등과 같이 24시까지 연장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일정수준 연장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불합리한 랩어카운트 약관도 개선된다. 증권사는 투자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고객에게 통보해야 하며 투자일임계약 체결시 위험고지 의무(설명의무) 준수 등 투자권유와 관련한 절차 등을 이행해야 한다.
또한 선취수수료 운용과 관련해서도 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선취수수료 반환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안내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투자자의 운용 개입을 제한하는 약관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합리적인 제한을 수용토록 하고 있는 규정의 취지에 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해 4분기에 자의적 운용이 되지 않도록 지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증권사는 해외 주식 및 채권 판매시 환리스크 등 추가적인 위험성과 국내와의 세제차이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도록 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