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경환 기자] 예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기행위가 수차례 발생해 주의가 요망된다.
한국예탁결제원(사장 김경동)은 14일 최근 예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기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보이스피싱 수법은 “예탁원에 계좌를 개설하면 특정은행과 연계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준다”거나 “예탁원에 계좌를 개설하면 마이너스 대출을 연장과 한도 조절을 해준다”면서 수수료(보증보험료 등의 명목이라고 함)를 송금해달라는 방식이다.
이 같은 사기수법에 대하여 예탁원 관계자는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예탁자는 증권회사, 은행, 보험회 등 법인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계좌를 개설하려면 반드시 직접 방문하여 접수해야 한다”며 "사기행위로 의심될 때는 예탁원에 문의하거나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