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뉴타운 등 도시정비 사업중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도 조합 사용비용의 일부를 지자체와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국토위 소위는 이날 민주통합당 김경협 의원(경기 부천원미갑)이 대표 발의한 도정법 개정안 가운데 매몰비용에 관한 내용만 선별 심의해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 수도권과 주요 도시에서 뉴타운 사업을 취소하는 출구전략이 현재 진행되는 가운데 발생하고 있는 매몰비용 처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추진됐다.
당초 김 의원은 현재 매몰비용 지원 대상인 추진위원회 취소 구역 뿐 아니라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는 뉴타운 등 도시정비 사업지에 대해서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국토부가 매몰비용의 국비 지원에 반대하면서 최종안은 국가는 제외되고 지자체가 조합설립인가 취소시까지 시·도 조례로 정하는 범위내에서 매몰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업 취소 등 출구전략을 수립하는 뉴타운 구역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