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장기 미분양에 빠진 공동주택용지 매각을 위해 인기가 높은 '알짜' 토지도 무이자 조건을 동원해 사실상 할인 처분에 나서고 있다.
최근 LH는 동탄2신도시와 위례신도시의 미분양 공동주택용지를 각각 5년 무이자 분납과 3년 무이자 분납방식으로 바꿔 다시 매각공고를 냈다.
그동안 LH가 공동주택용지에 대한 토지대금을 선납할 경우 분양대금을 인하해준 적은 있어도 대금 납부기간을 무이자 조건으로 연장해준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무이자 조건을 적용하면 토지사용시기 이후 토지 분양대금은 이자가 제외돼 사실상 할인효과가 발생한다.
LH가 '알짜' 용지를 무이자로 판매하는 것은 건설사들이 토지매입을 미루고 있어서다. 건설사들이 알짜 땅까지 눈여겨 보지 않는 것은 아파트 분양 리스크(위험) 때문이다. 최근 동탄2신도시나 세종시를 제외하곤 순위 내 청약을 마감한 곳을 찾아보긴 어렵다.
LH와 건설사가 올 8월말까지 매입계약을 마친 공동주택용지는 모두 53개 필지로 2조1295억원 어치에 이른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판매실적(60개필지 2조3374억원)에 비하면 소폭 줄었다. 하지만 10월 이후 11곳에서 한 필지도 팔지 못해 11월과 12월 매각예정인 3개 필지도 빨간불이 켜졌다.
앞서 10월초 입찰에 착수한 위례신도시에서도 공동주택용지 6개 필지가 공급돼 이중 3개 필지만 주인을 찾았고 3개 필지는 10월말께 다시 공고한 상태다.
이에 LH는 각 지역본부별로 올 연말까지 우선해 매각해야할 공동주택용지를 선정하고 본격적인 판매에 나섰다. 대부분 당장 내년 상반기부터 주택공급이 가능한 공동주택용지다. 사실상 주택공급 가능 시기를 넘긴 '준공 후 미분양'이 되기 전에 팔겠다는 것이 LH의 전략이다.
지난 8일에는 지난달 매각하려다 실패한 화성 동탄2신도시 공동주택용지 4개 필지와 주상복합용지 1개 필지 등 총 5필지 32만3000㎡에 달하는 공동주택용지 매각을 재공고했다.
이 과정에서 LH는 토지대금 납부 방식을 5년 무이자 분납으로 변경했다. 종전까지 LH 공동주택용지 대금 납부 방식은 3년 유이자 분할납부 방식이었다. 기존 조건보다 최소 7.7%에서 최대 15.4%까지 가격할인 효과가 발생한 셈이다.
위례신도시 재매각 대상인 3개 필지에 대해서도 각각 2년 무이자 분납과 3년 무이자 분납방식으로 미분양을 처리할 방침이다.
대금납부 방식 변경으로 용지판매가 호전될지 여부에 건설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LH 동탄사업본부 관계자는 "8일 재매각 공고 이후 용지 매각과 관련한 업계의 문의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며 "5개 필지 전체가 다 매각되긴 어렵더라도 1~2개 정도는 매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LH 관계자는 "일단 각 지역본부의 토지대금 납부 방식 변경은 한시적인 '이벤트'이지만 상황을 봐서 다른 토지에도 확대 적용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LH, 동탄2, 위례신도시 알짜 토지도 무이자 판매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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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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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