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무신고 제조업체 고춧가루를 원료로 사용한 부산 사상구 소재 한양식품의 오징어 제품 3종에 대해 유통과 판매를 금지하고 회수 조치 중이라고 1일 밝혔다.
적발 제품은 '매콤한 오징어 숏다리'와 '오징어 불고기', '불고기맛 버터구이'다.
조사 결과 한양식품은 무신고 제조업체로부터 고춧가루를 납품받아 원료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은 "현재 관할 기관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하고 있다"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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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