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김소영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 동의안이 1일 오후 통과됐다.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인 237명 출석에 찬성 223표, 반대 7표, 기권 7표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김영란·전수안 전 대법관과 현 박보영 대법관에 이어 4번째 여성 대법관이 탄생하게 됐다
김 후보자는 정신여고, 서울법대를 나와 사법시험(29회)에 수석 합격한 뒤 법원행정처 최초로 여성 심의관을 지냈고, 정책총괄심의관, 대법원의 첫 여성부장 재판연구관을 거쳤다.
국회는 또 `한글날 공휴일 지정 촉구결의안'에 대해서도 재석 197명 가운데 찬성 189, 반대 4, 기권 4로 가결했다. 한편 국회는 2일부터 이달 21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했다.
▶ `분양속보` 대명리조트(콘도) 1200만원대 파격 분양!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