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배군득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해양경찰 비상통신보조용, 광대역 차량 충돌방지 레이더용 및 무선보청기용 주파수 분배와 기술기준 고시를 개정했다고 31일 밝혔다.
해양경찰은 지난 2010년 10월부터 주파수공용통신(TRS)방식으로 바다에서 인명구조, 불법 어업행위 단속 등 질서유지를 수행해왔다.
영해 밖에서는 통화가 되지 않아 임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어왔지만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원거리에서도 TRS 단말기 간에 원활한 통화가 가능하게 됐다.
해경 뿐만 아니라 청각장애인용 송신 마이크를 교사가 사용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됐다. 교사가 착용한 마이크에서 학생이 착용한 보청기(수신)로 직접 교육내용을 정확히 전달하는 방식이다.
또 자동차 자동속도 제어, 사각지대 탐지, 차선이탈 경보 등 자동차 비상제어장치도 안전도 시험평가 항목에 추가된다.
최준호 주파수정책과장은 “해경의 원활한 작전 수행 및 자동차의 첨단 안전기능 도입으로 교통사고 감소 등에 기여할 것”이라며 “다양한 분야에서 주파수 수요가 발생하는 만큼 적제적소에 주파수를 발굴하고 분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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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배군득 기자 (lob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