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동아제약이 역지불 합의 소송에서 일부 승소를 거뒀다. 과징금은 전액 취소됐다.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는 31일 동아제약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동아제약이 다국적 제약사인 글락소 스미스클라인(GSK)과 이 회사의 항구토제 '조프란' 국내 판매 독점계약을 맺고 조프란의 복제약(제네릭의약품) 출시를 포기한 데 대해 역지불 합의로 인정했다.
하지만 GSK 항바이러스제인 '발트렉스'의 국내 판매권 확보에 대해서는 역지불과의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특히 재판부는 공정위가 부과한 21억원 상당의 과징금은 전부 취소 판결했다.
역지불 합의란 신약 특허를 가진 제약사가 복제약 제약사에 특허 분쟁 취하와 비경쟁을 조건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다.
신약과 효능은 동일하면서도 가격은 싼 복제약이 출시될 경우 신약 가격이 인하되고 시장 점유율이 하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사실상 환자에게 선택권을 빼앗는 거래다.
이번 판결은 지난 11일 GSK 재판 결과와는 상반된다.
당시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GSK가 역지불 합의를 했다고 인정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GSK와 동아제약이 역지불 합의를 했다며 각각 30억4900만원, 21억2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두 업체는 각각 행정소송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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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