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 거제경찰서는 29일 행인에게 '묻지마 시비'를 걸고 이를 말리던 주민과 경찰관을 '묻지마 폭행'한 A모(56)씨를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5일 오후 9시25분께 거제시 고현동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없이 지나가는 행인에게 시비를 걸었고 이를 만류하던 B (56·여)씨를 발로 차 인대손상 등 상해를 가한 이른바 '묻지마 폭행'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 씨는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욕설을 하며 가슴을 강하게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경찰 조사 결과 지난 3월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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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슈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