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전문브로커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화물자동차 불법 증차에 대한 단속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전문 불법 브로커들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불법증차와 등록 조사결과와 불법등록 근절을 위한 종합개선대책을 28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지난 2월부터 국토해양부에 구성된 '사업용 화물차 불법등록 대책마련 TF'에서 2004년 이후 허가된 특수용도형 화물차(1만7473대)의 사용용도를 전수 조사한 결과 전문 불법 브로커들이 관련서류를 위변조해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불법 등록·증차해 온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국토부는 조사과정에서 불법등록으로 의심되는 차량 3094대를 적발하고 지자체에 세부 확인절차를 거친 후 처분을 지시했다.
지자체에서는 현재까지 형사고발(8명), 감차처분(112대), 사업정지(28대) 처분을 했으며 현재 진행중인 의심사례에 대한 지자체의 확인이 완료되면 불법등록에 대한 행정·형사 처분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문 브로커와 일부 악덕 운수사업자는 다양한 방법으로 불법등록을 해왔다.
실례를 보면 관련서류의 위·변조와 행정관청간의 업무공백과 지자체 담당공무원의 확인소홀을 이용한 사업의 양도․양수, 불법구조변경과 번호판 허위 분실신고 등이 있었다.
특히 화물운송사업 허가부서와 자동차 등록·관리부서가 분리돼 운영되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불법등록 행위 근절을 위해 유형별로 맞춤형 종합개선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서류 위·변조와 양도·양수를 이용한 불법등록을 근절하기 위해 업무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대폐차(오래된 차량 교체) 확인처리 시스템'을 개발했다. 11월부터는 지자체 공무원들이 업무처리 진행시 서류 위·변조 여부를 자동확인토록 하는 기능을 보완·시행 할 예정이다.
또 화물운송사업 허가부서와 자동차 등록․관리부서가 분리돼 운영 됨으로써 업무처리의 사각지대 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화물운송사업 허가부서에서 자동차 등록업무를 일괄처리 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국토부는 불법구조변경을 통한 불법등록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화물차량의 정기점검 및 검사를 강화하고 경찰청과 지자체의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해 불법여부 확인과 고발을 시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밖에 화물차 번호판의 허위 분실신고를 이용한 불법등록을 근절하기 위해 사업자가 경찰청에 번호판 분실신고 후 이를 취소(분실신고한 번호판 재사용)시 경찰관서에서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토록 협조·개선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불법등록이 가능하도록한 정보 분산과 여러기관에 의한 업무처리 방지를 위해 '사업용 화물자동차 통합관리시스템'을 개발·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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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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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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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