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분식회계를 이유로 감독당국의 처벌을 받았던 기업의 68.6%가 상장폐지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은 25일 회계분식 기업의 특징을 조사한 결과 지난 3년 6개월동안 고의적인 분식회계로 제재조치를 받은 상장법인 86사 중 59개사(68.6%)사가 상장폐지됐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12년 6월까지 회계처리기준을 '고의'로 위반하여 제재조치를 받은 상장법인 86개사의 위반유형은 손익·자기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129건으로 상당수(67.5%)를 차지했다.
이어 주석 미기재(33건, 17.3%), 매출․매출채권 과대계상(17건), 유가증권 등 과대계상(19건), 대손충당금 과소계상(16건), 기타자산의 과대계상(37건) 등으로 나타났다.
회계분식 기업 중 자산규모 1000억원 미만의 소규모 법인이 73개사로 대부분(84.9%)을 차지했으며 1조원 이상은 3개사(3.5%)에 불과했다.
회계분식 기업의 위반대상 재무제표를 감사한 Big4 감사인(삼일·안진·삼정·한영) 비중은 22.1%(19사)로 여타감사인(77.9%, 67사)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하는 회사의 경영·재무상태, 공시사항 등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해당기업이 회계분식 기업과 유사한 특징을 보이는 경우 최대한 신중한 투자자세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한편 회계분식 기업을 포함하여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금감원의 조치를 받은 법인의 명단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3년동안 공개된다.
▶ `분양속보` 대명리조트(콘도) 1200만원대 파격 분양!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