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준금리 인하시 찔끔 내리던 대출금리 관행 사라질듯
- 금감원, 은행별 대출 가산금리 매월 비교공시 추진
[뉴스핌=홍승훈 기자] #사례1 = A씨는 2010년 12월 기한 연장시 대출 기준금리가 대출계약 당시보다 하락했는데도 거래은행 지점장은 연장전 대출금리와 금리수준을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영업점장 전결 가산금리를 부과키로 했다.
#사례2 = 지난해 7월 승진한 B씨는 연소득이 20% 이상 증가했지만 금리인하요구권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몰라 기존 마이너스통장 금리를 그대로 적용받고 있었다.
이처럼 나도 모르는새 불이익을 당하게 만드는 은행대출에 대한 불합리한 체계가 개선될 전망이다.
A씨의 경우 각 은행이 가계대출의 영업점장 전결 가산금리를 폐지, 기한연장시 신용등급이 악화된 경우가 아니라면 대출 기준금리 하락폭에 가깝게 대출금리를 인하받게 된다.
B씨 역시 영업점 벽에 붙은 포스터 또는 창구에 놓인 팜플렛에 따라 금리인하신청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대출금리를 인하받을 수 있게 됐다.
쉽게 말해 기준금리 인하시 예금금리만 대폭 내리고 대출금리는 찔끔 내리던 은행들의 관행이 점차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또 은행별 대출 가산금리 비교공시가 매달 이뤄지며 소비자들로선 타행 대비 본인의 대출금리 및 가산금리 수준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게 됐다.
25일 금융감독원은 은행의 대출금리 운용실태를 점검하고 은행간 건전 금리경쟁을 유도하는 것을 골자로 '은행 대출금리체계 모범규준(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당국의 저금리 정책 기조에도 불구하고 가계와 기업의 이자부담 경감효과가 미흡했다는 지적을 한 바 있다.
금감원 모범규준(안)에 따르면 앞으로 은행들의 영업점 성과지표(KPI)에서 가산금리 관련 항목을 제외시키기로 했다. 영업점 성과평가 제고 목적으로 합리적인 근거없이 영업점장 전결 가산금리를 자의적으로 부과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다.
이기연 금감원 부원장보는 "영업점 순이자마진(NIM)의 KPI 평가항목 포함시 은행의 과도한 금리 인상 및 가계 기업의 불필요한 이자부담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제외시켰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특히 가계와 기업대출의 운용체계에 대한 실태분석과 모니터링을 강화해 부당한 가산금리 부과사례를 막는데 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비합리적인 차별적 가산금리 부과 여부와 영업점장 전결 가산금리 운용의 적정성을 중점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은행별 대출 및 가산금리에 대한 공시도 강화된다. 앞으로 은행들은 대출 가산금리에 대해 매월 비교공시를 해야하기 때문이다. 비교공시 대상은 주택담보대출(분할상환, 일시상환), 가계신용대출, 중소기업대출이다.
지금까지 가계대출과 중소기업대출시 신용등급 구분없이 대출상품의 최저 최고금리만을 공시해 차주가 실제 적용금리를 예상하기 힘든 한계가 있어왔는데 앞으로는 신용등급별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구분해 공시토록 했다.
일각에선 가산금리도 항목별로 세분화해 공시해야한다는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이 부원장보는 "대출상품에 대해 알권리 보장하고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권을 높여준다는 차원에서 세분화해 공시하자는 취지는 공감이 된다"면서도 "다만 은행의 가산금리 세부항목은 영업비밀에 속하는 원가영역을 공개하는 것이 될 수 있고, 이는 은행 경쟁력 약화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도입하지 않았으며 외국에서도 세부항목을 별도공시하는 사례가 없어 도입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 금융감독당국은 기존에도 제도는 있었지만 무용지물이던 금융소비자의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변동금리 가계대출의 금리변경 주기마다 은행들이 문자서비스, 이메일, 우편물을 통한 대출금리 알리미제도 도입, 대출금리 산정 및 운용에 대한 은행내 내부통제 강화 및 은행 내규 반영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금융소비자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은행간 건전한 금리경쟁을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감원이 마련한 이번 모범규준안은 은행별 내규 개정을 거쳐 11월부터, 가산금리 비교공시의 경우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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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