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은지 기자] 라자트 굽타 전 골드만삭스 이사에 징역 2년형과 벌금 500만 달러가 선고됐다.
24일(현지시각) 미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은 주식사기, 내부자거래 등 4가지 혐의에 대해 유죄를 평결한 배심원단의 결정에 따라 굽타 전 이사에 대해 이 같이 판결했다.
굽타는 재임 시절 갤리온 헤지펀드 설립자인 친구 라즈 라자라트남에게 내부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라자라트남은 그가 건넨 정보를 이용해 1100만 달러 이상의 부당 이득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판결로 굽타는 내부 정보 유출로 실형을 살게 된 월가 최고위 임원이 됐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검사의 구형 10년보다는 훨씬 가벼운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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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은지 기자 (sopresciou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