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홍승훈 기자] 앞으로 금융회사들이 기업여신을 취급할 때 대표이사의 자필서명이 의무화된다.
대표이사 서명 없이 법인인감으로 거래한 경우 여신계약의 효력 여부에 대한 분쟁사례가 빈번해진데 따른 조치다.
24일 금융감독원은 향후 기업여신 취급시 차주(법인)의 대표이사 자필서명을 의무화하지 않는 일부 금융회사들에 대해 자필서명을 원칙으로 하도록 지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표이사 자필서명 없이 법인인감으로만 여신계약이 이뤄졌을때 분쟁 소지가 있어 이같은 조치를 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다만 1인 법인에 대한 대출이나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PF대출 등은 관련 분쟁 가능성이 낮은 사안의 경우 예외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현재 대표이사 자필서명을 의무화하고 있는 은행과 상호저축은행 외에 일부 보험사와 상호금융, 여전사 등도 대표이사 자필서명을 반드시 기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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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