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이슈팀] 은행을 사칭한 문자 메시지로 돈을 가로채는 일명 '스미싱' 사기가 주의를 요하고 있다.
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18일 문자메시지 피싱, 이른바 '스미싱' 사기로 2억 7000여만원을 뜯어낸 귀화 조선족(21) A씨가 포함된 3명을 구속하고 돈의 인출을 담당했던 조선족 B(여·25)씨를 불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 일당은 "모 은행입니다. 포털사이트 정보유출로 보안승급 후 이용해 주세요. xxx.co.kr"의 문자로 일반 은행이 보낸 문자인 것처럼 속여 개인정보 유출을 유도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경찰이 확보한 이들의 자료는 일반인들도 속을 법한 가짜 은행의 웹사이트가 사용됐으며 이 사이트는 스마트폰과 PC접속이 모두 가능했다.
'스미싱' 사기 일당은 타인 명의의 대포폰을 사용하거나 심야시간에 공인인증서 변경을 유도한 후 돈을 인출하는 치밀한 작전을 세웠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관계자는 "일반 은행은 홈페이지에서도 개인 보안카드의 일련번호를 모두 적시하지 않는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스미싱 범죄에 대해 계속적인 추가수사를 벌일 것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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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윤혜경 인턴기자 (zzenobi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