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도에 따르면, 금융청은 관련 법안을 내년 정기국회에 의안으로 부칠 예정이다.
일본은 은행이 파산할 때도 예금자들의 보통예금 원금 및 이자를 1000만 엔(원화 1억 4000만 원 상당)까지 보호하는 예금보험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가입된 은행들은 기금을 위해 보험료를 내고 있다.
한국 신한은행과 미국 씨티은행 등 일부 외국계 은행은 일본 지점이 이 예금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만, 일본 금융청에 따르면 아직 이 제도에 포함되지 못한 외국계 은행 지점의 수는 57곳이며 올해 3월 말 현재 이들 지점의 엔화 예금 잔액은 3조 1000억 엔(원화 43조 5800억 원)에 이른다.
일본에 진출한 한국 국내은행들은 신한은행 외에도 국민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외환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8곳이 있다. 신한은 현지법인 형태로 진출했기 때문에 한국에 비해 보장한도가 큰 현지 예금자보호를 적용할 수 있었으나, 다른 은행들의 일본 지점은 예금보장 한도가 한국 예금보험공사의 5000만 원에 그쳐 수신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편, 교도통신은 일본 금융당국은 외국계은행 지점들에 대해서도 자국 은행들에 부과하는 예금보험 보험료와 동일한 요율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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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