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경기도에 따르면 개발사업시행자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경제자유구역특별법 시행령이 21일 개정·공포됐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의 황해경제자유구역(현덕지구) 개발사업 참여가 가능하게 됐다.
지난해 11월 경기도는 황해경제자유구역청, 평택시, 중소기업중앙회와 현덕지구를 중소기업특화단지로 개발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관련법령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상(제6조의5) 참여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서 무산 위기에 빠진 바 있다.
경기도는 황해청 및 중앙회와 함께 문제해결을 위해 올 초부터 지식경제부 장관을 방문 건의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서 중소기업중앙회가 개발사업시행자로 참여 가능하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을 지속 요구해왔었다.
경기도 경제정책과 관계자는 “중소기업중앙회가 개발사업시행자로 참여가 가능해짐에 따라 10월중 황해청 및 중앙회와 사업시행자 지정 등에 따른 후속협의를 조속 진행, 사업추진이 조기 가시화 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황해경제자유구역 중소기업특화단지가 가시화 되면, 중국과 최단 거리인 평택항에 접해, 대중국 교역 등 수출중소기업에게 최적의 입지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인근 평택 고덕의 삼성전자, 진위의 LG 입지계획과 함께 미래 경기서남부 지역의 산업발전 삼각축을 이룰 것으로 경기도는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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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