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30일 서울 고등법원 제 16 민사부(법관 최상열, 이호재, 김상연)에서 열린 이미숙과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이하 더컨텐츠) 전속계약 분쟁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연하남'이 원고측 증인신청에도 불구하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공판 말미에 "확실히 나올 수 있는 증인을 신청해 달라"고 원고 측에 요구했다.
앞서 지난 5월 첫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17세 연하의 호스티스를 원고 측의 증인으로 요구했지만, 그는 6월 열린 항소심에도 불출석했다.
이에 원고 더컨텐츠 측 법률대리인은 “정모 씨 등 2명의 증인을 신청했지만 소재지 파악에 시간이 걸린 점 등을 이유로 불출석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공판에서는 이미숙과 '더컨텐츠' 전속계약 분쟁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에이전시 계약'이란 새로운 논란이 떠올랐다.
송선미의 전 로드매니저가 '더컨텐츠' 측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호야엔터테인먼트의 유장호 대표와 '이미숙의 에이전시 계약'건에 대한 논란을 주고받았다.
한편 지난 공판에서는 이미숙의 전 소속사 '더컨텐츠' 측이 2010년 이미숙을 상대로 전속계약 파기에 의한 손해 배상청구소송를 제기하며 "이미숙이 과거 17세 연하의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소속사가 이를 막기 위해 합의금 5000만원을 사용했다"고 주장해 '연하남 논란'이 수면위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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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윤혜경 인턴기자 (zzenobi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