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대구와 부산 등지에 무인가 외환거래 중개업체를 차려놓고 수십조원대의 거래를 알선하고 십억여원의 수수료를 챙긴 중개업자 등 19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27일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무인가 중개업체를 열고 FX마진거래(외환차액거래)를 통해 12억여원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여모(43)씨를 구속하고 다른 중개업자 김모(42)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한 투자자 모집책 배모(48)씨 등 3명을 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이모(45)씨 등 다액 투자자 14명도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여씨 등 2명은 2008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대구 및 부산에 무인가 중개업체를 차려놓고 국내 투자자 1000여명을 모집해 해외 선물회사와 24조원 상당의 FX마진거래를 알선해 주고 12억원이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여씨 등은 정부의 인가를 받지 않고 불법 중개업체를 차린 뒤 투자자를 모집, 최고 500배까지 거래가 가능한 해외선물회사와의 거래를 알선해주고 거래 금액 10만달러당 5달러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FX마진거래는 위험성이 높아 전문가들도 투자하기 어려운 상품인 고위험 고수익임에도 불구하고 경찰 조사결과 여씨 등은 고수익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해 투자자를 모집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경찰은 이 외 중개업자들이 해외사이트를 이용, 국내투자자들을 상대로 불법 FX마진거래 중개업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와 긴밀한 공조를 통해 불법 FX마진거래 중개업자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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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