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일부 GA(General Agency) 대리점을 통해 보험을 계약한 고객이 부당하게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일부 보험가입자가 GA를 통해 입원보험금을 집중 보장하는 보험상품을 다수 가입하고 부당하게 보험금을 수령한다는 제보에 따라 지난해 4월 조사에 착수해 116명의 보험사기 혐의를 확인했다고 27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혐의자 116명은 목격자 없는 단독사고 등 경미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퇴원을 반복하며 장기간 입원하는 방식으로 보험금 47억원을 부당 수령했다.
혐의자 116명의 1인당 평균 계약건수 및 월납보험료는 각각 21.8건 및 140만원(연간 1670만원)으로 평균(2.8건/300만원)에 비해 과도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혐의자 가운데 87명은 다수보험에 집중가입 후 1~3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사고를 야기하고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 혐의자를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며 “보험대리점을 통해 단기간에 다수 보험에 집중 가입 후 고의사고 등을 유발하는 보험사기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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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