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소비자원(www.fica.kr, 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최근 은행을 비롯한 금융사들의 대출약정서와 대출계좌원장, 대출이율이 제각기 다르게 표기 적용됐다면서 대출이자에 의문을 갖는 모든 대출자들은 확인이 필요하다고 27일 강조했다.
금소원 조남희 대표는 "은행들이 대출자들에게 이율을 원칙 없이 적용해온 실태가 계속 나타나고 있다"며 "대출이율 적용에 의문을 가진 대출자들은 자신의 대출약정서, 대출계좌원장, 대출거래장과 시장고시 이율을 꼼꼼히 비교해 제대로 대출이율이 적용됐는지 등을 비롯한 대출 내용들을 서류와 비교,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금소원은 장기간 대출자들의 경우, 대출이율 적용이 은행 멋대로 적용된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3년 이상 전에 대출을 받은 경우에 의심이 되면 대출자들은 본인이 작성한 대출서류와 대출계좌원장, 이자를 납입한 대출거래장의 이율 및 공표된 금리와의 확인 등 서류 전체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확인 방법은 대출약정서와 대출계좌원장, 대출거래장를 본인이 대출받은 금융기관에 사본 발급을 요청해 약정서의 이율표시와 대출계좌원장, 대출거래장의 표시가 일치하는 지와 일치시 대출거래이율이 제대로 당시의 시장고시이율로 적용됐는지 대조·확인하면 된다.

조 대표는 "만약 다른 것이 발견되면 먼저 금융사에 문의하여 해명을 듣고, 그래도 의심되면 관련 기관에 민원을 제기해 확실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며 "잘못된 이율 적용이 확인되면 그에 따른 반환 혹은 손해배상을 대출은행 등에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소원에 문의나 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면 금소원 홈페이지(www.fica.kr)의 민원신고 혹은 전화(1688-5869), 이메일(fica4kr@gmail.com)을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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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