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유진투자증권은 24일 삼성과 애플간 특허소송에서 애플의 승소 평결과 관련, "IT산업 전반에 걸쳐 위협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증권사 이정 애널리스트는 "스마트 IT시장에서 애플의 독주가 산업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요인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을 더 많이 주었다는 점을 고려할 경우, 세트업체와 부품업체를 포함한 IT산업 발전에 심각한 왜곡현상을 유발시킬 수 있다"며 이같이 분석했다.
그는 또 삼성전자 주가는 단기적으로 조정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분기기준 사상최대인 3분기 실적을 고려할 경우 110만원 전후에서는 주가가 안정화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보고서 주요 내용이다.
? 지난 24일 삼성전자와 애플간 특허소송에서 애플의 승소로 평결
– 지난 24일(금)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전자와 애플간 특허소송 1심 배심원 판결에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대부분이 애플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디자인과 특허를 침해했으며, 10억4,934만US$(약 1조1,900억원. 삼성전자의 2012년 예상영업이익 28.03조원의 4.2% 수준)을 배상하라고 평결함. 그러나, 삼성전자가 제소한 애플의 특허 침해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으며, 애플이 삼성전자에 지급해야 할 배상금은 없다고 평결
– 이번 배심원 평결이 나옴에 따라, 양 사의 이의제기 등을 거쳐 한 달 이내에 1심 최종판결이 내려짐. 최종판결에서 배심원 평결이 번복될 수 있지만, 상황여하에 따라서는 특허의 고의침해에 따른 징벌적 조항으로, 최대 3배까지 배상금이 확대될 수도 있으며, 특허를 침해했다고 인정된 제품은 미국 내에서 판매가 금지될 수 있음(애플의 삼성전자 모바일기기에 대한 판매 금지 요청에 대한 미국 법원의 심리는 9월 20일에 시작)
? 이번 소송건의 평결은 대부분 IT업체들에게 미치는 영향 클 것으로 판단
– 이번 소송의 평결에서 배상금 규모보다는, 애플이 삼성전자를 포함하여 모든 경쟁업체들에 대해 전달하고자 했던 명확한 의미를 이해해야 할 것이며, 이번 특허소송의 배심원 평결은 각 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양 사간 특허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 이번 특허소송의 배심원 평결의 의미는 다음과 같음. 첫째,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고 평결함으로써, 삼성전자를 포함한 모든 스마트폰 경쟁업체들은 새로운 디자인을 모색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되며, 둘째, 스마트 IT시장에 새롭게 진출하고자 하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등 모든 IT업체들의 시장진출에 제동을 걸면서, 시장진입장벽을 높이는 것이고, 셋째, 스마트 IT시장에서 애플의 독주가 산업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요인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을 더 많이 주었다는 점을 고려할 경우, 세트업체와 부품업체를 포함한 IT산업 발전에 심각한 왜곡현상을 유발시킬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최종판결이 부정적으로 결론이 날 경우, 삼성전자는 카피캣(Copycat. 모방꾼)의 오명으로 브랜드에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점 등임
? 삼성전자 주가는 단기적으로 조정 불가피 → 분기기준 사상최대인 3Q12 실적을 고려할 경우 ‘1,100,000원’ 전후에서는 주가 안정화될 전망
– 최근 삼성전자 주가는 이번 애플 특허소송건과 애플 신제품 출시 리스크 등이 부각되면서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반면, 애플은 2H12 신제품 출시효과와 특허소송 승소 등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사상최고가를 기록하고 있음
– 이번 특허소송의 결론이 삼성전자에 불리하게 진행되고 있어, 단기적으로 동사 주가는 2012년 예상BPS(682,933원)에 과거 10년간 주가의 평균 P/B 1.6배 수준인 ‘1,100,000원’ 전후까지 조정을 받을 수 있을 것임. 하지만, 분기기준으로 사상최대인 3Q12 실적을 고려할 경우, ‘1,100,000원’ 전후에서는 긍정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임. 당사는 이번 소송건의 최종판결과 3Q12 실적 등을 재점검한 이후 향후 전략에 대해 재차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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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