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6부(안영진 부장판사)는 22일 초등학생을 수차례 체벌했다는 이유로 2010년 해임된 오모(54) 교사가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징계의결요구서에 '중징계(해임)'으로 기재했다고 해서 징계위원들이 원고에 대해 자유롭게 의결하지 못했다고 볼 수 없다"며 "오씨의 체벌과 욕설은 학생들에게 큰 충격을 주는 행위여서 계속 교사로 재직하게 하는 것은 교육적·사회적으로 매우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또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는 초등생에게 객관적 타당성이 없는 체벌을 했고, 인격을 존중하지 않았으며 교원에 대한 사회적 신뢰와 품위를 크게 손상했다"고 덧붙였다.
오장풍 동영상은 지난해 7월 서울의 A초등학교 교사 오씨가 자신이 가르치던 6학년생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발로 걷어차는 등 폭력을 가하는 장면을 같은 반 학생이 촬영한 것으로 언론에 공개되면서 논란이 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교육공무원징계령에 따르면 징계는 중징계와 경징계로 구분하고 있으나 오씨의 경우 '중징계(해임)'로만 징계의결을 요구해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김인규 기자 (anol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