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동호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지난 21일 증권 사기의 증거를 제공한 내부고발자에게 처음으로 5만달러(원화 5700만원 상당)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이는 SEC가 지난해 보상 프로그램을 신설한 이후 첫 수혜자가 탄생한 것으로, 이후 위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내부고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이번에 상금을 탄 내부고발자는 SEC가 100만달러 이상의 제재금을 부과하는데 도움을 줬으며, SEC는 그간 모인 적립금의 30%인 5만달러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적용된 보상금 비율인 30%는 '도드-프랭크법'에 규정된 최대 보상금 비율로, SEC는 지난해 8월부터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상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내부고발자가 증권법 위반에 대한 증거를 제공해 100만달러 이상의 제재금이 부과될 경우, 그간 모인 적립금의 10%~30% 사이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게 돼 있다.
SEC는 성명을 통해 "이 내부고발자가 내부 비리를 폭로하는 것을 돕지 않았다면, 더욱 많은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SEC는 내부고발자의 이름이나 구체적인 신원을 밝히는 것을 거절했으며, 만일 이러한 내부고발자의 신원이 알려질 경우 향후 위법행위 등을 발견, 제재하는 일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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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동호 기자 (goodh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