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앞으로 건설사가 한국수자원공사 발주 사업에 입찰할 경우 허위 공사실적 기재나 실적 부풀리기를 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업체간 공정경쟁의 길이 열리게 됐다.
22일 대한건설협회(회장 최삼규)는 지난 20일 한국수자원공사(사장 김건호)와 입찰심사자료의 전산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회가 보유하고 있는 입찰심사자료를 수자원공사에서 집행하는 입찰참가자격심사(PQ심사) 자료로 고유 전산망을 통해 제공하고, 입찰업무와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하여 양 기관은 상호 자료제공, 업무협조 등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수자원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사는 직접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부담을 덜게 돼 물류비와 서류준비에 따르는 시간 절약 등 입찰비용을 대폭 줄일수 있게 됐다.
또한 발주처인 수자원공사는 안정적으로 입찰심사자료를 제공받게 됨으로써 방대한 서류작업에 따른 행정낭비를 없애 입찰시스템이 한결 더 스마트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준공실적자료는 협회의 엄격한 검증을 거쳐 제공되므로 허위실적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협회 최삼규 회장은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건설사들이 수자원공사 입찰에 더욱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 밝히며 “수자원공사 뿐만 아니라 타 공기업에도 입찰시스템의 개선이 확대되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한편,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의 구체적인 성과를 위해 전산시스템을 개발중에 있으며, 올 하반기에 정식 오픈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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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