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20일 오후 매각심사소위를 열어 이랜드그룹을 우선협상대상자에서 제외했다.
위원회는 당초 이날 캠코와 이랜드의 쌍용건설 지분매매 계약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었다.
쌍용건설은 조회공시 답변을 통해 "최대주주(캠코)와 이랜드월드간 주식매매계약 협상이 결렬됐다"고 밝혔다.
이번 매각무산으로 캠코는 오는 11월 22일까지 쌍용건설 지분을 정부에 현물로 반납해야 할 것으로 업계는 건설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쌍용건설은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1,050억원 규모의 회사채를 자력으로 갚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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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victori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