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사헌 기자] 내년 초부터 적용되는 미국 금융산업개혁법안인 일명 '도드-프랭크법(Dodd-Frank Act)' 파생상품거래 규제 대상이 되지 않으려면 외국계 금융기관들은 파생 거래를 줄이거나 아예 미국인과의 거래를 중단해야 하지만,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아시아권 주요 은행들이 미국 상대방 은행과 이 같은 거래를 줄이기를 원하지만, 상황은 여의치 않다.
지난 19일자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내년부터 미국 금융회사들과 연간 80억 달러 이상의 금리스왑 등의 파생금융상품을 거래해야 할 경우 '도드-프랭크법' 적용대상이 된다. 이 같은 규제에 따라 미 금융당국에 스왑딜러로 공식 등록하고 자본 요건과 위험관리 의무가 발생할 경우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아시아 지역 은행들은 '미국인(US person)'과 거래를 줄이기를 원한고 있다.
특히 '미국인'이란 게 적용 범위가 광범위해서, 미국 상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이나 주체는 모두 포함된다. 따라서 아시아 지역은행은 거래 상대방에게 가급적 미국 외에 장부를 두고 거래하는 방식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미국인'과의 파생상품 거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더라도 규제당국은 전자거래 플랫폼을 통해 '투명하게' 거래하거나 중앙 청산소를 통하도록 강제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 때문에 아예 미국 상대방과의 파생거래를 완전히 끊기를 원하는 지역은행들도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미국 은행들과 거래를 전면적으로 끊을 수 있는 아시아 지역 금융회사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제스왑및파생상품협회(ISDA)에 따르면, 글로벌 장외 파생상품거래시장에서 미국 JP모간체이스, 씨티그룹, 골드만삭스, 모간스탠리 그리고 뱅크오브아메리카가 차지하는 비중은 37%나 된다. 또 국제결제은행(BIS)의 자료에 따르면, 2010년 4월말 현재 홍콩과 싱가포르, 일본 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의 규모는 일일 1431억 달러에 달한다. 이 규모는 영국의 1.2조달러나 미국의 6420억 달러에 비해 작지만, 2004년 이래 3배나 확대된 것이다.
한편, 미 규제 당국은 외국계 금융회사의 경우 일부 파생상품 규제의 적용을 면제를 받도록 예외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마찬가지 규제를 도입할 예정인 유럽의 경우도 적용 면제 조항을 도입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의 경우는 장외 파생거래를 중앙청산소를 통하게 하는 식으로 규제가 강화되기는 하겠지만 전자거래 플랫폼의 도입 등이 제안되고 있지는 않다.
'도드-프랭크법'은 2008년 금융 위기가 발발한 뒤 금융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최근 JP모간에 막대한 손실을 안긴 일명 '런던 고래'의 사건과 같이 국경을 넘는 파생금융상품 거래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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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