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올해 들어 퇴직연금의 성장세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대기업 대비 여전히 중소 영세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이 낮아 수급권 보호에 있어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현재 퇴직연금 적립금은 53조 9000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4조원 가량 증가했으나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은 8.1%에 그쳤다. 이는 지난해 6월 말 전년대비 증가율이 25.5% 증가한 것에 비해 현저히 증가폭이 둔화된 것이다.
삼성생명(7조7000억원), 국민은행(5조원), 신한은행(4조8000억원), 우리은행(4조4000억원) 등 상위 4개사의 퇴직연금 적립금이 21조9000억원으로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의 40.7%를 기록했다.
우리은행 다음으로 적립금이 많은 기업은행(3조5000억원)과 HMC투자증권(3조4000억원)을 포함하면 전체 51개 사업자 중 상위 6개사의 퇴직연금 적립금은 총 28조8000억원으로 점유율이 53.5%에 달했다.
금융권역별 적립금액은 은행(26조7000억원), 생명보험(13조2000억원), 증권(9조9000억원), 손해보험(4조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작년 말에 비해 생명보험, 증권, 손해보험 권역의 적립액이 감소세를 보인 가운데 은행권 적립액이 2조4000억원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연금 가입률은 38.9%로 근로자 10명 4명의 비율로 가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 6월 말 현재 퇴직연금 도입사업장 수는 총 16만7460개로 전체 사업장(151만9850개) 대비 11%만이 도입한 가운데, 이 중 500인 이상 대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77.9%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중소 영세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낮은 수준을 보였다. 6월 말 기준 30~99인 사업장 32.5%, 10~29인 사업장 24.4%, 10인 미만 사업장 7.8% 등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퇴직연금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집중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하반기 도입 예정인 모집인제도가 본격 시행될 경우 영세사업장 근로자들의 퇴직연금 가입률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최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관련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등에 대한 일괄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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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