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19일 미스코리아 출신 탤런트 최윤영(37)을 "점유 이탈물 횡령 혐의로 기소유예했다"고 밝혔다.
또한 "최윤영이 절취를 하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우연히 자기 수중에 들어온 돈을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쓴 것으로 보여 이같은 점유 이탈물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최윤영은 검찰 조사 진술을 통해서 "지갑을 계획적으로 훔친 게 아니라 자신도 모르는 사이 지갑이 소지품에 섞여 있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며 "나중에 돈을 발견하고 훗날 갚을 생각으로 썼다"고 밝혔다.
이어 수표를 현금으로 바꾼 사실에 대해서는 "공과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어서 수표를 현금으로 바꾼 것 뿐이다"라 말하며 절도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윤영 기소유예 소식을 들은 네티즌들은 "마음이 안좋았는데 기소유예로 나왔다고 하니 다행이네요", "아무리 힘들어도 다시는 이 같은 일이 일어나질 않길 바래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최윤영은 지난 6월 20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지인의 집에서 현금과 수표 26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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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장주연 인턴기자 (jjy333jj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