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연춘 기자] 산업계가 2015년부터 시행예정인 배출권거래제의 배출권 무상할당 기간 연장을 주장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 등 경제5단체와 한국철강협회 등 주요 업종별 17개 협회가 6일 청와대, 국무총리실, 녹색성장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등에 제출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산업계 공동건의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배출권거래제 대상기업의 조기적응과 비용절감을 위해 배출권 무상할당 기간을 2015~2017년이 아닌 2020년까지로 연장해야한다고 것.
정부가 23일 입법예고한 배출권거래제 시행령에 따르면 기업들은 1차연도(2015~2017년)에는 배출권을 전액 무상으로 할당받지만 2차(2018~2020)연도에는 배출허용량의 3%를, 3차(2021~2025)연도에는 10%이상을 돈을 내고 구입해야 한다.
이에 따라 산업계에서 부담해야 할 비용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배출권을 전액 무상으로 할당할 경우에도 매년 최소 4.2조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며, 배출허용량의 3%를 유상할당하면 매년 4.5조원, 100% 유상할당 시에는 매년 14조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건의문은 "배출권거래제 도입 자체도 부담인 상황에서 배출권의 유상할당은 원가상승으로 제품가격경쟁력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라며 "과중한 비용부담은 국내 생산기지의 해외이전이나 외국인 투자기피로 이어지고 고용감소, 물가상승 등 국민경제에도 부담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정부는 관리업체의 이중부담과 부처간 갈등 문제 해소를 위해 주무관청인 환경부 산하에 공동작업반을 설치해 업체별 할당량 결정․조정․취소안을 작성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최광림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 실장은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산업계와의 유기적 소통이 중요하다"며 "이번 건의문을 적극 반영해 산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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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연춘 기자 (ly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