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토해양부는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침수차량이 자동차 매매시장에서 정상 차량으로 거래돼 피해를 입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가 침수차량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침수로 인해 전손 보험처리된 차량의 경우 손해보험협회에서 차량정보를 입수해 직권으로 자동차등록원부(사항란)에 침수사실을 기재할 예정이다.
그 밖에 경미한 보험처리 차량 및 종합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차량 중 침수사실이 있는 차량은 현행과 같이 중고자동차 거래시 소비자에게 교부하는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침수사실을 기재하기로 했다.
따라서,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려는 소비자는 자동차등록원부의 침수여부를 확인하고, 매매업자가 교부하는 중고자동차성능점검기록부를 확인하면 침수차량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장마철 중고차 구매시 침수차량 구매로 인한 피해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며 으므로 자동차등록원부 등 침수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서류를 확인해야 한다"며 "차실내 침수 잔여물 및 차량부식 여부 등 차량상태에 대해서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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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