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산업개발에 따르면 지난 5월 대우송도개발은 지난해 12월 대우산업개발을 인수한 신흥산업개발유한공사의 유상증자와 관련한 의혹을 제기하며 진정서를 낸 바 있다. 이에 서부지방검찰청은 위 진정과 관련한 모든 사안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종결시켰다.
대우산업개발의 김진호 대표이사는 “우리나라 건설업계 최초로 외국자본이 적법한 절차를 밟아 법정관리 기업을 조기 정상화 시킨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며 “중국을 필두로 국내・외 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대표는 “앞으로 회생계획안에 따라 채권단 등에 당사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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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