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오지은 인턴기자] 개그맨 윤정수(40)가 서울중앙지법민사합의41부로부터 연대보증을 섰던 회사의 빚 4억 6000만원을 대신 갚으라는 판결을 받았다.
윤 씨는 2007년 A사가 S사에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때 연대보증을 섰으나 A사가 지난 2010년 3월에 감사의견 거절로 인해 상장폐지되면서 6억원을 떠앉게 되었다.
이에 보증을 선 윤 씨는 2010년 4월 곧바로 1억 4000만원을 상환했고 나머지에 대해서도 2011년 말까지 15차례에 걸쳐 3000만원씩 갚기로 약속했으나 이행하지 않았고 A사가 소송을 걸어 재판까지 갔다.
윤정수는 "만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빚은 소송 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에서 '예정된 날짜에 돈을 갚지 못할 경우 A사가 윤정수의 자산 등을 회수 시 이의를 닳지 않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윤정수는 지난 10월 말에도 '빚 보증'과 관련하여 18억원 가량의 청담동 자택이 경매 매물로 나와 최종 13억5000만원에 낙찰된 사실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