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기석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에 중소기업과 노동자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추천권이 포함돼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한은 금통위원은 정부와 한은을 포함해 금융계와 산업계에서 추천권을 행사하고 있으나 중소기업과 노동자의 이해를 대변하지는 못한다는 비판이다.
일자리 창출과 저축은행 사태 방지 등 국민들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고용안정 목적이 포함돼야 하며 조사권 역시 단독 조사와 함께 저축은행 등까지 조사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한은 김중수 총재가 취임 이후 금융안정 기능이 추가됐으나 대내외 및 시장과 불통하면서 통화정책이 실기, 현재 가지고 있는 정책수단까지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높아 한은 기능 확대가 수용될지 주목된다.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의 정성호 위원(사진)은 한국은행의 목적에 고용안정을 포함하고 금융통화위원에 중소기업과 노동자의 추천몫을 포함하는 내용의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정성호 의원이 발의한 한은법 개정안에는 ▲ 한국은행의 목적에 완전고용을 추가하고 ▲ 금융통화위원에 중소기업청장 추천 1명, 민주노총 및 한국노총 추천 2명을 각각 포함하고 있으며 ▲ 금융기관 단독조사권 부여 ▲ 조사대상 금융기관의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은행 확대개편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받아 한국은행의 역할을 물가안정과 금융안정 뿐만 아니라 고용안정까지 확대하고, 금통위에 중소기업과 노동자를 대변하는 위원을 포함시키는 한편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단독 조사권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정성호 의원은 “일자리를 늘리고 제2의 저축은행 사태를 방지하고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국민의 요구를 반영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한국은행의 역할이 재편돼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우리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 한국은행의 역할은 강화되어야 한다”면서 “한국은행은 중앙은행으로서 시대적 과제인 고용안정 기능을 수행하고, 금융기관에 대한 단독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 의원은 “금통위원에 중소기업과 노동자들의 이해를 대변할 창구가 마련돼 있지 않다”며 “중소기업과 노동자 추천 위원을 포함시킴으로써 기준금리 결정에 국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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