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이맹희(전 제일비료 회장)씨와 이숙희씨 등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에게 제기한 상속권 관련 소송이 본궤도에 올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삼성 특검 관련 수사자료의 요청서(문서송부촉탁서)를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검에 발송했다.
이는 지난달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서창원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세 번째 변론에서 양측 증거채택에 합의한 것에 따른 조치다.
법원은 삼성특검의 수사 자료 중 이병철 회장으로부터 상속된 삼성생명·삼성전자 주식 현황자료 및 차명주식의 의결권 행사 및 배당금 수령 여부에 대한 자료, 차명계좌를 관리한 인사들의 진술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재판은 오는 2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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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