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에라 기자] 설정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펀드시장의 신규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자산배분펀드가 허용된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자산배분펀드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한 후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주식(혼합)형 펀드를 중심으로 설정액이 지속적으로 줄어든 가운데 판매사의 펀드판매 유인이 감소하자 펀드 신규 수요를 창출하겠다는 것으로 풀인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3년 이상이 지나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각종 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되고 펀드상품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아졌다"며 "최근 시장상황에 맞춰 자산별 투자위험을 조정해주는 상품에 대한 시장의 니즈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비율조정형' 자산배분펀드(일명 스윙펀드)는 증권펀드 및 혼합자산펀드를 대상으로 허용한다. 투자비율은 자산별 최소 25%, 최대 75% 로 주된 투자대상자산은 2개다. 회사별 신규펀드 3개 이내로 허용 펀드수를 제한한다.
'비율고정형' 자산배분펀드는 증권펀드의 경우 주식, 채권 각각 50%씩 혹은 주식, 채권, 특별자산(부동산) 각각 33% 등 정해진 비율로 투자한다. 혼합자산펀드는 증권, 특별자산 각각 50% 또는증권, 부동산, 특별자산 각각 33% 등으로 투자자산 비율을 고정한다.
현재 자산배분펀드는 운용과정에서 투자자가 예측한 것보다 더 큰 위험에 노출될 수 있어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허용하지 않고 있다. 다만, 주된 투자대상자산이 하나이고 외부변수 등에 따라 투자비중이 변동되는 펀드인 분할매수펀드 등은 허용하고 있다.
금감원 측은 "향후에도 신규 수요 창출을 위한 신상품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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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에라 기자 (ER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