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성범죄자나 살인 등 반사회 범죄 경력자의 택시운전이 20년간 금지 된다.
1일 국토해양부는 이처럼 여객분야 운전업무 종사자의 자격이 대폭 강화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하위법령 개정이 완료 돼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 주요 개정내용은 우선 반사회적 범죄 경력자 및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한 운전업무 종사자격 취득 제한이 강화된다.
개정안에 따라 2일 이후, 살인·마약·성범죄 등 반사회적 범죄를 야기해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2년간 여객분야 운전업무 종사자격 취득을 금지한다.
특히, 택시운전자격은 밀폐된 공간에서 승객과 있다는 점과, 그간 택시기사가 승객을 대상으로 성범죄·살인 등의 범죄를 지속적으로 야기한 사례 등을 고려해 20년간 금지한다.
또한, 운전자격시험 공고일 전 5년간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해서도 운전자격 취득을 금지한다.
만약 이를 위반할 시 고용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그리고 종사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표를 물게 된다.
개정안은 또 여객분야 운전업무 종사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운전자격 시험을 전체 운전업무 종사자로 확대한다.
현재는 택시운전 자격시험만 실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시내․농어촌·마을버스 등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버스운전 자격시험을 치러야 한다.
택시운전 자격시험은 현재와 같이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 연합회에서, 새로 도입된 버스운전 자격시험은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한다.
버스운전 자격시험은 매월 1회 교통안전공단 13개 지역(6개 지역본부, 7개 지부)에서 실시할 계획이며, 첫 시험은 8.12(일) 개최된다. 자격시험은 교통 및 운수관련 법규, 교통사고 유형, 자동차관리 요령, 안전운행 및 운송서비스(운전자의 예절에 관한 사항 포함) 등을 과목으로 필기시험으로 치러지며, 합격자는 총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해야 한다.
개정안은 운송업계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2001년부터 지원하고 있는 유가보조금 관리를 강화한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받은 경우 그 보조금을 환수하고, 부당하게 청구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유가보조금 지급을 정지한다.
또 압축천연가스(CNG) 사용 차량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국토부는 2010년 8월 발생한 CNG 시내버스 사고를 계기로 CNG 사용 차량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운송사업자에게 자체 정기점검 의무를 부여한 바 있다.
운송사업자가 CNG 차량에 대한 자체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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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