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 충남 천안에 사는 A씨(29세, 남)는 지난달 23일 천안 소재 B컨설팅에 취업을 하면서 회사에서 카드 및 보험모집 관리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 공인인증서 신청서, 보안카드, 신분증 및 예금통장 사본 등이 필요하다고 요구해 제출했다.
하지만 회사는 이틀 후인 25일 A씨 몰래 카드회사(1곳) 및 저축은행(3곳)에서 인터넷으로 총 4000여만원을 대출받아 편취하고 잠적했다. 이와 관련해 A씨는 천안 동남경찰서에 신고했고 현재 수사중에 있다.
금융감독원은 1일 "충남 천안지역에서 취업을 미끼로 한 금융대출사기가 발생했다"며 "취업희망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에서는 추가적인 피해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취업을 미끼로 한 금융대출 사기 주의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취업을 위해 면접 또는 입사 과정에서 회사가 취업희망자에게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신분증 및 예금통장 사본(또는 개설)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금융대출사기를 당할 개연성이 높으므로 취업희망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당부했다.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 성수용 팀장은 "공인인증서 및 보안카드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면 본인 몰래 인터넷으로 대출을 받아 편취하는 금융대출 사기에 악용될 수 있다"면서 "금융대출사기가 의심스러우면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1332)로 문의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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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